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7.9, 2025.12.16>
1.「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의2. 협회
3.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전문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