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표류물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인 사실과 소유자의 이름ㆍ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수령기한은 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보상금액
2.수령기한
3.수령상의 유의사항 및 수령기한 안에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