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광역기술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기술위원회"는 각각 "광역기술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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