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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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보호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시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보호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8.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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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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