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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류물등의 보관 및 대금 보관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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