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광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5>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6, 2018.5.8, 2021.10.5, 2024.12.3>
1.지방우정청, 국립검역소, 지방기상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세관,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지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10.5>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6, 2018.5.8, 2021.10.5, 2024.12.3>
1.우체국, 국립검역소 또는 국립검역소 지소,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대,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출장소,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세관,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0.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