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①중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16.7.22, 2017.7.26, 2021.10.5>
1.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이하 "수난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물자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4.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5.광역기술위원회 및 지역기술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라 한다)와의 업무 협조
6.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7.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및 외국구조대에 대한 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8.해양수난구호업무 관할해역의 조정 및 선박의 긴급피난업무에 관한 사항
9.해양수난구호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10.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
11.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나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의 공동구조에 관한 구조기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중앙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