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2.수상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②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수상구조사 1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3.수상구조사 2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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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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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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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배점
1. 수상구조사 지도사 구분 | 과목 및 배점 면접시험 (100점) | 가. 조난사고의 이해(10점) 나. 관련 법령(10점) 다. 응급처치(25점) 라. 구조기술(25점) | 마. 수상구조 지도 능력(15점) 바. 사고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15점) 2. 수상구조사 1급 구분 | 과목 및 배점 필기시험 (100점)…
제30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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