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2.수상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②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수상구조사 1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3.수상구조사 2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