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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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2.수상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②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수상구조사 1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3.수상구조사 2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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