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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4조 ·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2.수상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수상구조사 1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3.수상구조사 2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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