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7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7(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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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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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가. 수상구조사 지도사 |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수상구조사 1급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제30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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