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ㆍ영토 또는 그 상공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구조대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난구호활동이 끝난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허가 대상 선박ㆍ항공기 등의 선명(船名)ㆍ기명(機名)ㆍ종류 및 번호
2.활동목적
3.활동수역ㆍ항로 및 일정
4.구조대의 인원 및 주요 구조장비명
5.그 밖에 양국 간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진입허가를 하기 전에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