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수시로 실시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9.7.9>
④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