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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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편성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편성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5, 2024.12.3>
1.해양경찰구조대: 조난사고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ㆍ운영. 다만,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또는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2.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수면에서의 대형 조난사고, 화재선박의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활동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상 인명구조 종사자의 훈련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중앙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응급처치 시설을 갖춘 함정 및 항공기를 구급대로 편성ㆍ운영한다.
③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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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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