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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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제30조의8 및 제30조의1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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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30조의8 및 제30조의1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7.9, 2022.12.20, 2025.12.16>

1.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
2.법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7제5항 및 제30조의8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반납에 관한 사무
3.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4.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사무
5.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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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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