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30조의8 및 제30조의1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7.9, 2022.12.20, 2025.12.16>
1.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
2.법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7제5항 및 제30조의8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반납에 관한 사무
3.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4.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사무
5.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