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10.5>
②기술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10.5>
③기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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