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①기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10.5>
②기술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10.5>
③기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5>
제12조(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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