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구조대의 해외파견)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파견하는 선박ㆍ항공기 및 활동수역 등에 관하여 상대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③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