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조난통신시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조난통신시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5>
1.「전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선박과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국 및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로부터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2.중앙구조본부로부터 해상조난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3.「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해안국(이하 "해안국"이라 한다)에서 수신한 조난 및 선박의 위치 통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주파수 및 통신설비는 「선박안전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