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조난통신시설)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5>
1.「전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선박과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국 및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로부터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2.중앙구조본부로부터 해상조난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3.「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해안국(이하 "해안국"이라 한다)에서 수신한 조난 및 선박의 위치 통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주파수 및 통신설비는 「선박안전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