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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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예인항해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예인항해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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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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