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③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10.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수상구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