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①구조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구조업무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사람
2.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사람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구급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6.20>
1.「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간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