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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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구조업무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사람
2.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사람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구급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6.20>
1.「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간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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