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 하다고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수난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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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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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기술위원회 운영 세칙제15조 · 연락관의 지정제16조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제17조 · 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제18조 · 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19조 ·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2 ·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제20조 · 소형선박의 구난제21조 · 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제22조 · 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제23조 · 구조대의 해외파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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