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①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5>
②해양경찰청장 또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10.5>
③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5>
④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난구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계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5>
⑤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5>
⑥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10.5>
⑦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에 부쳐진 안건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락관 등 관계 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