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①광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광역조정관 1명을 두고, 지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지역조정관 1명을 두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별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광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역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광역조정관 및 광역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지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지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광역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10.5>
1.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총괄ㆍ조정ㆍ지휘 및 관계 기관, 외국기관과의 협력
2.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3.소속 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ㆍ통제
4.지역 소재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ㆍ통제
5.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6.해양수난구호업무를 위한 지역 통신망의 관리ㆍ운용
7.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④지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의 조정ㆍ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10.5>
1.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2.소속 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ㆍ통제
3.지역 소재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ㆍ통제
4.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⑤광역구조본부의 광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의 지역조정관은 소속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구조대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에 필요한 구조대ㆍ장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무 등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해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