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소형선박의 구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소형선박의 구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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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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