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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