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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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규모 조난사고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규모 조난사고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조사단의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해양경찰청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그 밖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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