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①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수난구호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9>
②제1항에 따른 인계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호 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 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