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수난구호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9, 2026.8.25>
②제1항에 따른 인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고, 관할 시장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호 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 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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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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