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14세 미만인 사람
2.그 밖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9조(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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