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 (자격시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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