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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수난대비기본훈련의 목표
2.훈련참여기관의 범위
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유형
4.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참여기관이 아닌 선박소유자(여객선, 어선 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을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제3항에 따라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이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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