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협회의 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협회의 회원)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해양ㆍ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구난ㆍ조선ㆍ해양ㆍ수산 관련 회사ㆍ단체ㆍ기관 및 소속 직원
3.해양경찰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수난구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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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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