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협회의 회원)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해양ㆍ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구난ㆍ조선ㆍ해양ㆍ수산 관련 회사ㆍ단체ㆍ기관 및 소속 직원
3.해양경찰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수난구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8조(협회의 회원)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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