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중앙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5>
②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중앙조정관이 된다. <개정 2021.10.5>
③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17.7.26, 2021.10.5, 2024.12.3>
1.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ㆍ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이나 해양재난구조대원
나.다음의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선박 구조 및 설계 분야
2) 해상화물 분야
3) 해양기상 분야
4) 수중구조 및 구난 분야
5) 화재 분야
6) 감식(鑑識) 분야
7) 해상교통 분야
8) 의학, 법학, 심리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수난구호 관련 학문 분야
9) 그 밖에 수난구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다.삭제 <2021.10.5>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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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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