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표류물등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는 표류물등의 운반 또는 인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ㆍ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ㆍ소방서(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류물등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해양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8.25>
③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소유자가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즉시 습득자에게 반환하거나 직권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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