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개량비의 범위)
①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27>
②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승인한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그 밖에 해당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1.4.27>
③제2항의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중앙관서의 장등이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