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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의3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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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의3(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4, 2018.6.27, 2023.1.26>
1.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안 또는 변경안(또는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 등 지정안 또는 변경안) 개요서
2.사업계획서
3.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
4.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
1.무상귀속 협의요청서
2.사업계획서
3.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을 적은 서류
4.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서 및 현황사진
5.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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