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주거지 주차장 또는 전통시장 주차장
나.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다.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라.유해물질에 대한 정수시설
마.전지자동차 충전시설
바.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사.재활용을 분리하는 선별장
아.농산물 직매장
자.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독립된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감염병전문병원
나.공립요양병원
다.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라.의료재활시설
마.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근로자건강센터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국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자.박물관, 미술관 또는 과학관
차.생활문화센터 또는 문화예술교육시설
카.공공도서관
타.이스포츠(전자스포츠) 상설경기장
파.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체육시설
나.국민체육시설
다.복합커뮤니티센터
라.지역복합복지시설
마.산업재해 예방시설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인 독립적인 개별시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위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도로, 철도, 하수도 등 선형적(線形的)인 시설로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을 관통하는 시설
2.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행정업무 수행만을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