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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1조 ·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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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법 제24조에 따라 소관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1.재산의 표시
2.사용 목적 또는 활용 계획
3.삭제 <2013.6.24>
4.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지 여부를 조사한 서류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1.재산의 표시
2.경합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
3.해당 재산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자료
4.관리권 취득 경위, 관리 연혁 및 현재의 관리 실태
5.활용 계획
6.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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