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1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라 소관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1.재산의 표시
2.사용 목적 또는 활용 계획
3.삭제<2013.6.24>
4.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지 여부를 조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3.6.24>
1.재산의 표시
2.경합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
3.해당 재산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자료
4.관리권 취득 경위, 관리 연혁 및 현재의 관리 실태
5.활용 계획
6.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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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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