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1조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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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8>

1.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2.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3.국가가 환수절차를 밟기 시작한 재산
4.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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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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