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1조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재산국가국유재산대장공유재산대장인지하지국유재산공유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8>

1.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2.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3.국가가 환수절차를 밟기 시작한 재산
4.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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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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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