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8>
1.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2.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3.국가가 환수절차를 밟기 시작한 재산
4.섬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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