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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8조 · 멸실 등의 보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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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멸실이나 철거를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

1.재산의 표시
2.멸실 또는 철거의 사유
3.재산의 추정액
4.책임의 소재(멸실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5.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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