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지식재산을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사용허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사용허가서
2.대부계약: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대부계약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