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관리비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설비
2.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건비
제18조(관리비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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