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8조 (관리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9조제7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관리비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1.26>

1.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설비
2.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건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