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 (일시적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일시적 사용)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1.재산의 표시
2.사용 목적
3.사용료
4.사용기간
5.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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