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조 (관리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27, 2020.10.5>
1.재산의 표시
2.현재의 중앙관서의 장 및 인수할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3.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
4.활용 계획
5.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6.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②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명세와 그 이용 현황 등을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4.27,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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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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