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조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전환중앙관서총괄청받으려재산사유결정받으려평정가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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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27, 2020.10.5>
1.재산의 표시
2.현재의 중앙관서의 장 및 인수할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3.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
4.활용 계획
5.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6.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명세와 그 이용 현황 등을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4.27, 2020.10.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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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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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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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