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9조 (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2.유사기업을 정하기 어려운 기업체의 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3.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업체의 사업 목적상 및 성질상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대상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및 평가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산출방식과 그 일부를 달리하여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증권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납증권에 대해서는 영 제46조에 따른 증권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2, 2026.1.2>
③영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납증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1.물납증권의 수납가액
2.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4536043" alt="img124536043" >
┌─────────────────────────────────────────┐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 물납증권의 수납일 다음 날부터 해당 증권의 매각에 따른 대금 │
│납부 예정일까지의 일수(日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 │
└─────────────────────────────────────────┘
</img>
3.물납증권의 수납일 다음 날부터 해당 증권의 매각에 따른 대금 납부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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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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