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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7조 · 교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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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교환)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그 상대방은 교환계약 체결 전에 그 대상재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고 그 대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내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재산의 표시
2.교환 목적
3.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4.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교환자금과 그 결제방법
6.교환 조건
7.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법 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9.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10.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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