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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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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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입찰공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2.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
8.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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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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