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입찰공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2.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
8.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