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항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건물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2.부지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6.27,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1405" alt="img160261405" >', '┌──────────────────────────────────────────┐', '│재산가액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 (원/㎡) (㎡) │', '│ │',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하 │', '│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 '└──────────────────────────────────────────┘', '</img>']]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