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6.27,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1405" alt="img160261405" >', '┌──────────────────────────────────────────┐', '│재산가액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 (원/㎡) (㎡) │', '│ │',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하 │', '│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