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과 영 제7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신고한 경우
2.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이를 보유하던 중에 은닉재산임을 인지한 자가 신고한 경우
3.국민이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
제50조(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과 영 제7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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