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0조 (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과 영 제7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신고한 경우
2.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이를 보유하던 중에 은닉재산임을 인지한 자가 신고한 경우
3.국민이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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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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