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재산의 표시
2.예약 목적
3.예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예약 조건
5.사업계획
6.완공 예정일
7.예약계약서(안)
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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