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