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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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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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