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6조 (지분증권의 자산가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법 제64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6.1.2>
1.상장증권: 영 제4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가격
2.비상장증권: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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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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